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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93』 피고인은 2017. 6. 28. 01: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C 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마른 안주 1 세트를 4회에 걸쳐 주문하여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3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05:1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04:00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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