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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314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실, 원고가 2017. 6. 2.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중 철골 및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 등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2.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잔대금 31,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31,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철골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공사계약서)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등 참고),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그 증축공사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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