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외 1필지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4. 20.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의 현장소장 E은 2018. 4. 3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 피고,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4. 20.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공사에 착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2018. 5. 17. 1차 기성금 6,600만 원, 2018. 6. 20. 2차 기성금 5,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1. 6,000만 원, 2018. 7. 17.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 완료 1) 원고는 2018. 8. 3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철골, 판넬공사를 완료하였고, 2018. 9. 27. 나머지 공사대금 2,2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E은 2018년 8월경 피고 명의로 미지급 공사대금 3,100만 원을 2018. 8. 17.부터 2018. 8. 22.까지 사이에 지급하고, 잔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2018. 8. 31.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피고 현장소장 E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