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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9 2016가단30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6. 1. E에게 화성시 F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6. 3.부터 2015. 9. 3.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을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E는 원고에게 F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고 2015. 8. 2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변경 1차)

1. 공사명: F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3. 공사기간: 2015. 6. 9.~ 2015. 9. 30. 4.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원계약금액 7,700만 원 추가 금액 30,591,000원 총계약금액 107,591,000원

5. 대금지급 1) 선급금: 3,500만 원 수금 완료 2) 중도금: 현장 자재 반입 전 40% 지급 3 공사 잔금: 철골 설치 완료 후 일주일 이내 잔금 지급

다. 한편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로 작성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F 신축공사(철골/판넬)

3. 공사기간: 2015. 6. 18.~ 2015. 9. 18. 4. 계약금액: 1억 9,800만 원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철골 7,000만 원, 판넬 1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800만 원 2015. 6. 18. 하도급인: 피고 (인) 하수급인: 원고 (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와 사이에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는 별도로, 2015. 6. 18. 원고와 사이에 F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철골공사 7,000만 원, 판넬공사 1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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