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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4 2018가단747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공사 중 조경수 고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2. 30. B사업 1차분 공사를 공사대금 1,504,360,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5. 1. 5.까지로 하여 도급 주었고, ② 2014. 6. 19. B사업 2차분 공사를 공사대금 528,950,000원, 공사기간 2014. 6. 24.부터 2015. 1. 5.까지로 하여 도급 주었으며, ③ 2015. 1. 23. B사업 3차분 공사를 공사대금 1,521,002,000원, 공사기간 2015. 1. 28.부터 2015. 7. 26.까지로 하여 도급 주었고, ④ 2016. 3. 7. B사업 4차분 공사를 공사대금 631,172,160원, 공사기간 2016. 3. 8.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도급 주었다(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개별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 내지 ‘이 사건 4차 공사’라 하며,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는데, 마지막으로 2016. 6. 17. 총 공사대금을 4,569,870,880원으로, 최종 준공일을 2016. 6. 30.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 등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6. 30. 피고와 이 사건 4차 공사대금을 629,607,000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을 확인하는 준공정산 합의를 한 후 피고에게 별지 기재 조경수들을 인도하였다.

다. C공제조합의 이 사건 3, 4차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및 피고의 보증금 청구 1 C공제조합은 피고에게, ① 2015. 12. 28. 보증금액을 69,402,182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12. 28.부터 2017. 12. 27.까지로 하여 이 사건 3차 공사 중 조경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였고, ② 2016. 6. 28. 보증금액을 20,992,151원으로, 보증기간을 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로 하여 하여 이 사건 4차 공사 중 조경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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