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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63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고, 피해자 F는 E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5. 12:00경 위 ‘D’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62세)와 D의 내부 갈등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와 혁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13:0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2세)가 지지하는 목사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약 4~5m 정도 밀치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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