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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17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모임인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고, 피해자 E는 위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7:00경 위 C교회 2층 대예배당 강단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예배당 사용 문제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부위를 세게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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