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20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30여명이 D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벽걸이 TV 모니터를 시청하며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마이크로 큰 소리를 지르며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벽걸이 TV 모니터 전원선을 뽑아 예배화면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교회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배방해 관련 증거영상 조사 관련),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 및 피해자와의 통화 관련)
1. 영상 CD [당시 벽걸이 TV 모니터를 통해 예배가 중계되고 있던 상황,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교인들의 수, 위 교인들이 벽걸이 TV 모니터를 시청하며 취하고 있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회 내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D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 측 교인들과 반대하는 모임 측 교인들이 상호간의 합의로 향후 교회 분쟁을 종결하고 원만하게 교회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합의 내용에 따라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