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개인으로서 J 목사를 피해자라고 칭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들 및 F, G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교회 부평예배당’ 소속 교인들이다.
현재 ‘I교회’는 서울 본당에서부터 담임목사의 비리 등에 대한 갈등으로 교회 측과 개혁 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부평예배당’도 마찬가지인 가운데 피고인들 및 F, G은 개혁 측을 지지하는 교인들이고 J은 교회 측을 지지하는 목사이다.
피고인들 및 F, G은 J 목사가 부평예배당 담당 목사로 발령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J 목사가 발령 이후 2017. 4. 6. 20:20경부터 ‘I교회 부평예배당’ 2층 본당에서 진행하는 목요 저녁예배를 인도하려는 것을 막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F, G은 2017. 4. 6. 19:18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위 ‘I교회 부평예배당’ 2층 전도사실 내에서 위와 같이 J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J 목사에게 대화를 하자며 전도사실로 함께 들어간 뒤 G은 J 목사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을 수 십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내가 과거에 주먹세계에 있었는데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F과 피고인 B, C도 J 목사를 둘러싸고 전도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피고인 D, E은 J 목사가 화장실에 갈 때 J 목사를 감시하면서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피고인들 및 F, G은 J 목사가 저녁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