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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6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교회는 C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소위 ‘비개혁측’)과 C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소위 ‘개혁측’)으로 교인들이 분열되어 다툼이 있으며 피고인은 ‘개혁측’에 속한 교인이고, 피해자 D(30세)는 ‘비개혁측’에 속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0:00경 내지 10:30경 구리시 E ‘B교회구리예배당’ 주차장 내에서 비개혁측 목사인 F의 출입 문제로 개혁측 교인과 비개혁측 교인이 다투며 몸싸움을 하는 중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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