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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20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고, 피해자 E(55세)는 이를 반대하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 측간에 대치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F을 폭행하기에 피해자와 F을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로 들어가 둘을 떼어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문밖으로 수 미터 밀고 나간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F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일응 종료된 후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시간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거나 방법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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