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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333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미혼의 20대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미혼의 20대 여성 직원을 모텔에 데리고 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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