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2014. 6. 4. 21:30 경 G과 K이 데리고 온 여성 종업원 2명을 만났기 때문에 같은 날 23:00 경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폭행할 이유가 전혀 없고, G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4. 21:30 경 M 점에서 H과 함께 G, K 및 그들이 데리고 온 여성 종업원 2명을 만났고, 2014. 6. 4. 22:48 경 H과 함께 근처 모텔에 투숙하였다’ 고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2014. 6. 4. 자정 무렵에 G이 H에게 여성 종업원들을 데려왔다고
연락이 와서 2014. 6. 5. 새벽에 위 커피 전문점에서 H과 함께 G, K 및 그들에 데려온 여성 종업원 2명을 만났다’ 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G의 응급실 최초 도착 시각과 이탈 시각, H의 위 커피 전문점 결제 시각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여성 종업원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K이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출한 ‘H 과 Q의 2016. 11. 17. 자 대화 녹취록 ’에 의하더라도, 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