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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452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폭행이나 상해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때린 것인 점, 특히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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