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별건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4. 15. 의정부교도소 내에서의 상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