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585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