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19노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으며, 위 B에 대한 양형(벌금 100만 원)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