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12,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8.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실인정
가. 주식회사 설로(이하 ‘설로’라고 한다)는 2005. 6. 1.경 그 소유의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256-10 지상의 냉동기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문성리 일대 토지와 공장을 정남진냉동가공 주식회사(이하 ‘정남진냉동가공’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2012. 6월 초순경 묵시적 합의로 해제되었다.
나. 설로는 200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물건 등이 대한민국에 수용되자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물건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11. 11. 16. 원고와 정남진냉동가공 중 누가 이 사건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정남진냉동가공을 채무자로 한 채권자 피고, 한국전력공사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수용보상금 67,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년 금제1098호). 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정남진냉동가공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탁금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2. 23. 피고에게 56,812,040원을 배당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을 출급하였다.
마. 원고는 정남진냉동가공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690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4. 30. ‘수용보상금 67,5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