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8 2017가단32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확1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확1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5. 8. “이 법원 2014가단3484, 청주지방법원 2014나7101, 대법원 2016다2731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23,627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30.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고 공탁원인을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무변제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년 금 제849호로 1,523,627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5.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전액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2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인정된 청구금액인 1,550,827원과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의 차액인 27,200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료 99,000원 및 교통비 61,400원 합계 187,6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비용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7. 4.에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