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확1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확1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5. 8. “이 법원 2014가단3484, 청주지방법원 2014나7101, 대법원 2016다2731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23,627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30.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고 공탁원인을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채무변제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년 금 제849호로 1,523,627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5.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전액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탁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2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인정된 청구금액인 1,550,827원과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의 차액인 27,200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료 99,000원 및 교통비 61,400원 합계 187,6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비용으로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7. 7. 4.에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