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전2860호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8. 그 청구금액 104,619,707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은 2015. 6. 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3채무자 충주시에 대한 ‘E마을 급수배관 시설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법원 2015타채523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청구금액 109,635,562원)하여 2015. 8. 18. 그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2015. 8. 21.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313호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30. 그 지급명령을 받고, 이는 2015. 4. 15.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3채무자 충주시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법원 2015타채107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청구금액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한 139,068,718원)하여 2015. 4. 17. 그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2015. 4. 22. 송달되었다.
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0. 7. 실제 배당할 금액 59,988,304원을 원고에게 26,444,464원, 피고에게 33,543,840원씩 동순위로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액 109,635,562원,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액 139,068,718원을 기준으로 안분 배당한 것이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