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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2019.09.24 2019가단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1. 12. 22.자 2011차941호 지급명령에...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1차941호),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지급명령에 따른 모든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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