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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 천국 (www .alba .co .kr )에 ' 현대 중공업 내 단순 청소 아르바이트생' 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으려면 건강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서 발급 비 명목을 선입 금하면 나중에 급여에서 환불하여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원 투입을 보류하자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현대 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건강 진단서 발급 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를 위해 건강 진단서를 발급하여 취업을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로 건강 진단서 발급 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6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직자에게 출입증 발급 비를 환불하여 주어야 하므로 5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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