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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19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 석탄수입 공급 )에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E의 취업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현대 제철 F 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현대 제철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판시 합계 1,700만 원을 취업 청탁 인사 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았고, 그에 관한 이력서도 전달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O도 ‘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대 제철 취업 청탁을 받았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제철 H 팀 I은 2013. 1. 23. 피해자를 만 나 그 자리에서 석탄 납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후인 2013. 2. 15.에 피고인에게 석탄 납품 청탁을 위하여 판시 1,500만 원을 주었고, 더구나 현대 제철 담당자 등에 대한 인사 비 명목도 아닌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원을 차리도록 비용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송금사실 자체도 모르는 당 심 증인 유희 충의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사실 인정에 지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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