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 석탄수입 공급 )에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E의 취업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현대 제철 F 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현대 제철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판시 합계 1,700만 원을 취업 청탁 인사 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았고, 그에 관한 이력서도 전달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O도 ‘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현대 제철 취업 청탁을 받았다는 말을 자신에게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제철 H 팀 I은 2013. 1. 23. 피해자를 만 나 그 자리에서 석탄 납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후인 2013. 2. 15.에 피고인에게 석탄 납품 청탁을 위하여 판시 1,500만 원을 주었고, 더구나 현대 제철 담당자 등에 대한 인사 비 명목도 아닌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원을 차리도록 비용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송금사실 자체도 모르는 당 심 증인 유희 충의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사실 인정에 지장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