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명 B으로 활동하는 승려로서, 2015. 12. 30. 09:1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은 위 현장에 출동 하였다.
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H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위 H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인 경위 F 등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퇴거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등에게 “이 개새끼들, D에서 돈 받아 쳐먹고 나를 내 보내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 둘은 가만두지 않겠다” 며 신고자 H 및 위 절에서 기거하는 사건 외 I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장소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진 담양군 J 사무실에서 그곳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 J 사무실 여자직원 사건 외 K 등 2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 이 개새끼들이 D에서 돈을 받아 쳐 먹고 나를 내 보내려고 한다,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을 약 10여분동안 함으로써 공연히 경찰관인 위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M, K,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