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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5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명 B으로 활동하는 승려로서, 2015. 12. 30. 09:17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은 위 현장에 출동 하였다.

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H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위 H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인 경위 F 등은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퇴거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 등에게 “이 개새끼들, D에서 돈 받아 쳐먹고 나를 내 보내냐, 야 씨발놈들아 너희 둘은 가만두지 않겠다” 며 신고자 H 및 위 절에서 기거하는 사건 외 I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장소에서 약 50여미터 떨어진 담양군 J 사무실에서 그곳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 J 사무실 여자직원 사건 외 K 등 2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 이 개새끼들이 D에서 돈을 받아 쳐 먹고 나를 내 보내려고 한다,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욕을 약 10여분동안 함으로써 공연히 경찰관인 위 피해자등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L, M, K,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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