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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7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 10:40경 광명시 C에 있는 D빨래방에서, 위 빨래방 앞길에서 사실은 경찰차가 피고인을 치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경찰차가 나를 치고 갔다. 빨리 와라”라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위 D빨래방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경사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씨발놈들아. 씨발 좆갔네. 너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11:30경 광명시 G에 있는 광명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모욕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온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H 경위의 오른쪽 팔꿈치를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주관절부위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관리 업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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