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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2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농민회 D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및 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 등 경찰관들은 2015. 3. 5. 17:5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전남 담양군 추성로 1371에 있는 담양군청 앞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야광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 담양군 지회가 개최한 ‘고용보장 및 특혜근절 결의 대회’ 집회 참가자들의 담양군청 출입을 통제하며 관공서 피습대비 및 질서유지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위 농민회 D인 피고인은 2015. 3. 5. 18:50경 위 담양군청 앞에서, F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군청으로 들어가 담양군 공무원들을 만나 농민회 사업을 의논하려고 했는데 마침 위와 같은 집회와 관련하여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막고 담양군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니들이 뭔데 막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폴리스라인(입식) 후방에서 질서유지 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담양경찰서 G 소속 의무경찰 E(22세)와 H(2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들이받고, 질서유지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위 E와 H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집회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E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공무원인 H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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