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의 한재골 밭에서 같은 면 병풍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소피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 15:29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주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다른 경찰관이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기 애미 아비 잘 살아봐라, 새끼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뭘 다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9. 16. 18:1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된 후 C에게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5cm)을 휴대한 채 택시를 타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15(백동리 350)에 있는 담양경찰서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회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 - 회칼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