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04: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해 “이사장 나와라, 병원장 나와라, 내 물건 내놓아라”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D에게 “시발놈들 개새끼들아”라고 1시간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병원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병원 야간 당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면서 “비켜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39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0에 있는 담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담양경찰서 E파출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관련),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