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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소속 경사 H 등 2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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