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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2 2016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와 2013. 5. 25.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11 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자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12 세) 가 목욕을 하고 있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 할 말이 있으니 열어 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앞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성기에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자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 영상 녹화 CD 및 경찰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문답형 1회

1.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어머니 J의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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