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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0 2017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병원 등에서 지적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지능지수가 44인 중증도 지적 장애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E(10 세) 과 4촌 친족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주시 F에 있는 주거지의 위층과 아래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5. 11:00 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조부모가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 가 자 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 가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2017. 8. 15. 공소장에는 2016. 8.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8. 15. 의 오기로 보인다.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조모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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