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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4 2015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모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피해자 C( 여, 8세) 과 동복( 同腹) 남매 사이로 친족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2.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후 서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2. 경 위 1 항과 같은 주거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여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9. 2. 경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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