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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호에 있는 ‘ 교회’ 의 목사이고, 피해자 E( 여, 16세) 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9. 7. 중순 오후 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8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자에 대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새벽 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10 세) 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자에 대한 강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적용 법조 및 대검 예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이 맞는 죄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 경 위 교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12 세) 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온 몸을 애무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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