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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이고, 피해자 E( 여, 44세) 의 남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1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 여, 10세) 을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노원구 G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C( 여, 12세) 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감 싸쥐게 한 다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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