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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2.27 2017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13. 20:22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만물 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산 삼거리 버스 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0% 로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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