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측정거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 동로 3번 길 3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첨부, 처분대상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3 고단 124, 134 판결 문, 청주지방법원 2013 노 75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및 동종 범죄 (4 회) 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인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