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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7.21 2016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7:1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 2길 186-13에 있는 하 삼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태동 부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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