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3. 23:2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 리 쉐보 레 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천 동이로 86 예진 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