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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음에도, 2018. 2. 4. 19:40 경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에 있는 고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에 있는 총각 네 푸줏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건 관계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 한 음주 운전 중 경미하게 나 마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역시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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