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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1 2013가합4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902,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1. 10.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해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이다.

3) 그 후 피고 A가 2012. 12.경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0. 2. 지에스칼텍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89,902,8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3. 6.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우선수익자 울산제일새마을금고,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222,000,000원(대출금액 940,000,000원)으로 하는 2013. 6. 4.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2013. 6. 25.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는 2013.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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