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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7183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77,299,601원

나. 피고 D, E, F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가...

이유

기초사실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1.경 피고 A와 사이에, I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게 되는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지에스칼텍스, 보험가입금액을 18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전체 채무에 대해서, 피고 D, E, F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 A와 보증인들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지에스칼텍스는 2013. 6. 20. 원고에게 피고 A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등 합계 177,299,601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3. 7. 19. 지에스칼텍스에게 위 청구금액에 지연이자를 합한 177,517,7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7. 23. 위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연 6%로 정하였다.

피고 D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D은 2013. 5. 28. 피고 G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11. 피고 G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11. 접수 제581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 F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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