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220116 (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3,945,205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4. 1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3. 7.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된 채무 524,326,466원 포함)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 A, 피보험자를 지에스칼텍스,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을 지급할 경우에 이를 즉시 상환하되,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위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다. 한편, 피고 B, 피고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을 한도로 부분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가 지에스칼텍스에게 외상대금채무(당시 2억 원 이상의 외상대금채무가 존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지에스칼텍스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6. 13. 지에스칼텍스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에 대한 2014. 6. 14.부터 2014. 9. 1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945,205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