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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348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7. 9. 3. 접수 제21690호로 근저당권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87,5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제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계인 유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전주지방법원 C, D(중복)}을 하여 2011. 11. 3.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E의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채무 50,809,491원을 대위변제하여 이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1. 11. 14.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12개월

다. 피고는 2011. 11. 24. E의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채무 50,809,4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1. 11. 29.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지에스칼텍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E으로부터 수령권한을 받은 F에게 아래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 중 위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60,268,491원(= 50,809,491원 9,459,000원)을 지급하였다.

2011. 12. 9. 7,700,000원 2011. 12. 14. 259,000원 2011. 12. 15. 1,500,000원 합계 9,459,000원

마. 피고는 E에게 2011. 12.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완납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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