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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07 2015나20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1. 10. 2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의 사이에 A의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B”, “C“이라 한다

)은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위 변제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배상금률은 연 19%이다.

3) A가 2012. 12.경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2013. 10. 2. 지에스칼텍스에게 A의 물품대금채무 189,902,8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그 결과 A와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902,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 이하 ‘원고의 B 등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는 2013. 6. 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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