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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6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주식회사 유창석유(이하 ‘유창석유’라 한다)와 사이에, 유창석유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2011. 10. 29.부터 2013. 10.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유창석유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유창석유가 지에스칼텍스에게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유창석유와 연대보증인인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유창석유가 2012. 12.경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무렵 지에스칼텍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요청받은 원고는 2013. 10. 2. 지에스칼텍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89,902,872원을 지급하였다. 라.

B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2013. 6. 11. 접수 제572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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