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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텔 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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