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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7. 9. 22.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해태 제과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주차된 B 소유의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위 주차장 벽 쪽으로 약 5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1:30 위 1. 항 기재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안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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