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22:48 경 시흥시 월곶 동 한우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쉬리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위 음주 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자 자신이 마치 위 승용차의 차 주인 G 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을 위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G의 서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