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대남 교차로 방면에서 대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중국인, 여, 21세) 운전의 자전거를 NF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NF 쏘나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