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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7.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6. 04:1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앤 젤리 너스 커피 점 부근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 산로 광 안대 교 벡스 코요금 소 약 300미터 전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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